성 명 서

 

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GB)에서 해제된 환경1등급 자연호소 진월제

매립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

 

– 진월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는 근거와 타당성 부재

– 합당한 타당성 및 대책 입증 없이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절차상 하자

– 행정이 보전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꼴.

– 진월제는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제가 포함된 그린벨트(GB) 해제 지역내 체육시설 배치계획 변경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12월 17일에 열렸고, 이어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운동장 부지가 아닌 진월제를 상당부분 매립하여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남은 호소는 수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09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 당시 진월제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지로 원형 보전이 전제되었다. ‘환경1·2등급지는 해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계획지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입하는 경우는 가급적 원형보전’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진월제를 포함한 16,200㎡ 부지를 원형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입지 변경에 대한 사유로 제시한 것은 쓰레기 투기 및 악취로 환경보전계획 유지가 어려운 점, 농업용저수지 기능상실, 기존 운동장 부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남구가 제시한 사유와 대책으로는 GB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과 대책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원형보전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할 행정당국이 그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허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원칙을 무시하는 이중 삼중 행정 과실을 저지르는 행태이다. 합당한 근거와 부실한 보완 대책으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로 다시 복구시키는 원인행위가 될 수 있다. 해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월제는 용출수와 유입수로 수량이 풍부하고 가시연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한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로 보전을 해야 할 도심 습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인위적 행위로 인해 습지와 같은 서식처가 훼손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습지총량제, 습지 복원, 저류지 조성 등의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다. 이와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진월제를 매립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제를 매립하여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조건을 위반한 변경절차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도시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에서의 하자 문제와 우수한 습지를 관리하지 못한 광주광역시와 남구의 책임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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