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예방을 위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되어야
지난 2016년 OECD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서 환경 의사결정에 공공참여와 환경NGO의 법적 지위 확대를 포함한 사법적 접근성 강화를 권유했습니다. 그동안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 계획 수립 시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이 배제되고, 환경피해가 발생할 때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공익소송이 원고적격을 이유로 법원의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경정의와 국회의원 강은미 의원(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ZOOM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과 환경공익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현재 환경소송으로 법정에서 다뤄지는 대부분은 환경과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 소송인 일조권, 소음 소송이라고 밝히면서, 개인과 무관한 환경이 침해된 순수 환경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년에 진행된 “환경손해법”과 관련된 연구를 소개하면서, 환경단체소송은 결국 자연의 대변인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환경손해법 안에도 환경단체소송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준 교수는 “환경손해법”(안)을 소개하면서 환경정의연구소에서 제안한 “환경소송법”(안)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환경훼손 문제에 있어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등장할 수 있는 법적 설득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원고적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물들을 원고로 내세워 소송을 했던 사례는 주의환기정도에서 그쳐야 하고, 이제는 법리를 발전시켜야 할 때라고 말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은 환경단체소송법과 환경손해법이 별도로 있으면서, 환경손해법 내에 단체소송법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환경손해법 상 환경단체소송을 정리하여 발제를 진행했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장인 박창신 변호사가 맡아 “환경단체소송법 제안”으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하게 된 문제 의식과 그 동안의 진행과정, 제안할 환경단체소송법을 설명했습니다.
가리왕산 문제나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방치되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훼손을 방지하고, 복원을 요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이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해 오르후스 협약의 사법 접근권에 대해 검토하고, EDI(환경 민주주의 평가)를 진행하면서 외국의 환경소송법 보장에 대해서도 검토하면서, 선진국 가운데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민단체의 요격에 대해 검토했고, 한국 법제와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 지 고민한 끝에 “환경단체소송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소송법”의 목적은 시민단체가 환경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며, 총 2단계의 구조로 구성하여 1단계는 행정청에 대해서 환경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면, 행정청이 개입하여 복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2단계는 행정청이 움직이지 않거나 적법한 행위를 못할 경우 시민단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신 위원장은 이 법이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환경손해법과 연관하여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상운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습니다. 첫 토론자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병천 교수였습니다.
소병천 교수는 환경소송법, 환경훼손책임법 모두 공법상 환경책임의 강화로 보여지고, 집단소송이나 공익소송에서 환경단체에 원고적격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환경훼손을 한 자들이 환경법을 위반할 경우 적극적으로 소송을 하게 하는 객관적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Clean Water Act를 소개했습니다. 현재 형사벌, 행정벌 중심의 제제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민사벌이라는 벌금 조치를 도입해야만 시민소송제도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식 접근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환경정의 심수은 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심수은 실장은 2016년 OECD 환경정의 분야의 심층평가를 받으면서 사법적 접근권 강화의 권고 내용이 소개되고 단체소송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의연구소가 진행했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소송법에 단체들이 거는 기대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느냐이며 훼손 이전에 원인자에게 예방적으로 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은 법무법인 단비 전정환 변호사가 왜 현행법제에서 기후소송이 불가한지 국내와 해외 사례를 비교하여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환경다체가 나서서 기후위기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현재 방식으로 법률적 이익으로 원고적격을 따지면, 거시적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보호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창신 변호사가 제안한 환경단체소송법(안)은 환경단체가 지적, 시정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형태로 하는 방식이 중간 정도의 의무이행소송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안지애 서기관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단체소송법과 관련해 따로 입법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오염 등 피해를 받았을 때 집단소송의 경우 기존의 폐소 결과에 따라 이후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하며, 환경훼손 발생시 자연의 대리인으로서 단체소송의 경우 현재법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불가능하므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논의된 후에야 환경부는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열띤 토론을 통해 환경단체소송법 도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환경공익소송에서 단체소송도입 필요성과 입법방안” 토론회는 환경단체소송법 도입을 위한 시작점으로, 앞으로 입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