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20일에 생색낸 정부... 교원 가족돌봄 3년 휴직 추진

[한국일보/이윤주 신혜정기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는 “교원 육아휴직은 3년,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은 1년으로 규정한 현행법도 차별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이 차별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데, 공무원 처우 개선 만큼 일반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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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공립학교 교원의 '가족돌봄 휴직'을 1년 이내, 재직 중 세 번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질병 휴직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가 최근에서야 소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