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도 넘게 억압했던 시민들의 평화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집회 및 시위 보장을 위한 시민운동]의 시작 ■ 2016년 겨울,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이 사건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 사건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 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서울행정법원의 이 결정문은 다시 읽어도 감회가 새롭다. 총 4쪽에 해당하는 길지 않은 결정문이지만, 한국 사회의 ‘집회·시위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하다. 결정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