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시달리던 아파트 소장 극단선택…"업무상 재해" (뉴시스)
재판부는 "입주민의 지속적, 반복적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개인적인 경제적 문제와 정신적 취약성 등 요인에 겹쳐 우울증세가 유발 및 악화됐다"며 "인식능력,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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