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노동자 '검진' 못 받아…과태료는 '10만 원' (MBC NEWS)
산업안전보건법상 장씨처럼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인 야간작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형태에 상관 없이 야간작업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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