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청소노동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해야" (경남도민일보)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로를 청소하는 '가로 청소노동자'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안법 시행령은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법 적용을 일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안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도 산안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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