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T 대리 기사' 사용자는 누구?…커지는 플랫폼-노동계 갈등 (중앙일보)
카카오 T 대리에서 콜을 받는 대리기사들의 사용자(노동조합법)가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라고 고용노동부가 판단했다. 여러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기사, 배달기사의 법률적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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