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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와 일상 활동을 짓밟는 또 하나의 엽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9월 29일 헌법과 관련 법이 보장한 ‘노조 할 권리’를 침해했다.광주지법은 호원 사측이 지난 8월 10일 낸 ‘집회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일부를 인용했다. 광주지법은 ▲소음이 낮(06시 00분부터 22시 00분까지)에 70dB, 밤(22시 00분부터 06시 00분까지)에 65dB을 초과할 경우 1회당 강제이행금 100만 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호원지회 소속 노조원이 아닌 지부 소속 노조원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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