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상황에도 추석을 맞아 남한사회는 나름대로 민족의 명절이라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북녘땅은 팬데믹과 풍수재해와 더불어 최악의 봉쇄와 제재로 인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에너지 금수조치로 인한 석유부족에 따라 농업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백만톤이상 곡물 부족이 예상되며 외부의 지원이 없는 한 북한은 다시 90년대의 대기근 상황을 맞이할수도 있다고 한다.

2010년대에 유니세프UNICEF 북한대사로 평앙에 2년여간 근무했고 아직도 유효한 북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런던대 주임교수이자 윌슨연구센터에서 북한전문가로 활약하는 Hazel Smith박사는 유엔의 북한 에너지 금수제재는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전쟁범죄 행위에 준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제재는 대상목표가 분명하고 효과가 구체적이며 실효적일 때만 국제적 동의와 합법성이 부여되는 반면에,

애매모호한 포괄적 적용으로 죄없는 일반시민(북한인민)들에게 일상적인 고통을 가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하는 것은 불법을 넘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요점이다.

그녀는 북한의 에너지 금수조치가 상기에 해당하며, 당장이라도 조건부 또는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엔이 75주년을 맞아 안보리의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또한 미대선이 끝나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 남한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종전선언과 함께 대북에너지 제재중단을 강력히 호소해야할 중대현안이자 과제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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