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국제인권법 위반’

- 강제전역 조치 즉각 중단과 재발 방지, 책임자 조치 등 강력 촉구 -

유엔은 대한민국 육군이 변 하사의 남성 성기 제거를 장애로 고려하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였고, 성 다양성을 병리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제11판’에 배치된다는 점,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이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을 위반하여 변희수 하사에 대한 부당한 전역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는 점에 즉각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잠정 조치, 위반 사항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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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hrk.org/notice/press-view?id=2531

[보도자료] *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단위 협의에 따라 조선미디어 계열, 채널A, 뉴시스, 국민일보, 세계일보, 아시아경제의 보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유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