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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협상 막바지…"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1. 협상 배경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방송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KBS도 2019년 10월부터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내 다양한 형태의 직무를 52시간 통상근무에 모두 적용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방송업의 특성상, 통상근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근로제에 대해 사측과 협상을 하는 것은 모든 직원을 통상근로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다른 형태의 근로제를 써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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