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비직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3명 징계권고 (매일노동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A병원 경비조장 3명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됐다며 해당 병원장에게 이들 가해자 3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 종사자인 진정인은 전·현직 경비직원인 피해자들이 경비조장 3명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고, 공공병원인 A병원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며 인권위를 찾았다. 상습적인 폭언·욕설과 단체집합, 사생활 침해, CCTV 근로감시 등 직장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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