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 근로감독 청원했더니 돌아온 황당 답변 (민중의소리)
센터의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갑자기 바뀐 고용노동부 지침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근로감독 청원제’ 운영지침을 변경하면서 청원권자의 범위를 축소시켰다. 기존 지침에는 재직자·퇴직자, 해당 노동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을 비롯해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그리고 시민단체도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번에 바뀐 지침을 통해 동거인과 시민단체를 청원권자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취약계층 노동자 중에선 사업장 내 노조 결성이 어렵거나 직접 나서서 청원했을 때 돌아올 불이익 등의 문제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노동부가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지침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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