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주권면제, 반인도·전쟁범죄에 적용해서는 안 돼
-국내 소송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영향 미칠 것

8월 14일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을 앞두고,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본군이 성 노예제 피해 여성을 상대로 잔학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7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남은 생존자를 위해 정의와 진실, 배상을 요구하는 싸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들은 이러한 군대 성 노예제 생존자들이 정의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지만, 일본의 주권면제 주장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정의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이 완전한 배상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며, 주권면제와 같은 절차적 장애물을 반인도범죄와 전쟁범죄가 자행된 경우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소송들의 결과는 국제법에서 명시한 범죄의 전 세계 생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군 성 노예 잔학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립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배경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최대 2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조직적인 성 노예제도 내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강간, 구타, 고문을 당하고 살해당했으며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살아남아서도 여전히 신체·정신적 질환, 고립, 굴욕, 수치, 낙인으로 고통받았으며 많은 경우 수십 년 동안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다.

이러한 성 노예제의 생존자를 포함한 20명은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심리는 2019년 11월에 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른 생존자 12명 역시 2016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합의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015년 당시 이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합의 내용이, 일본의 인권법 침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부족했으며, 피해자들의 완전한 참여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도 밝혔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출신의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모든 소송에서 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발표한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을 통해 “피해국은 자국법을 제정하여 생존자들이 자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할 경우 동 법이 모든 주권면제를 금지하도록 보장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