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2인 구속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확대는 간데없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조차 재갈을 물리려는 자들의 반노동, 반민주,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

 

어제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신원과 신분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공무원에 대해 또 이러저러한 조사과정에서 압수 등으로 확보한 자료가 차고 넘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니. 정말 상식을 벗어난 행태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러하다.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인 교육 수련회에서 전직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초대한 것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하는 정당을 소개하는 발언과 영상, 책자를 나눠줬다는 게 혐의의 전부다. 거기에 당연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괘씸죄가 더해진 결과가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이다.

 

이는 검찰이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헌법 11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다. 또한 정치적 견해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ILO 협약 등 국제적인 규범과 더 많은 기본권을 확대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노골적 행위이다.

 

더불어 노동조합에 대한 편협한 이해 그리고 이를 넘어 선 혐오에 기반한 악의적 행위이고 이후 확산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요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후년에 있을 두 개의 선거 과정에 공무원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노동진영과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위축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정치적 탄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구속상황을 부당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투쟁을 적극 엄호하고 지지한다. 나아가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넘어 모든 노동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 확대와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라.

그 어떠한 시도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20208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