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산재 경각심 높아지는데 검찰·법원은 단순사고로 치부” (국제신문)
4일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부산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를 보면 2014~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2623명 가운데 기소된 이들은 2149명(81.9%)이다. 그러나 기소된 2149명 중 1959명(91.2%)은 공판 없이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하는 약식기소에 그쳤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전제로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치사) 사건 양형 기준은 징역 6월~1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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