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LGBTI를 포함해 모든 사람을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이 제정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이러한 유형의 법을 처음으로 통과시킨 선구자가 될 것이다.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다.

국제법은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성징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 한국에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이 국가적 법률로 제정된다면, 이는 국제법과 기준이 명시한 대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법안을 비롯해 모든 이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의 다른 법안들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배경 정보

지난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차별금지에 관한 법안은 2006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로 이번이 일곱 번째 발의다. 그간 제정 노력에서의 최대 쟁점은 LGBTI 차별 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였다.지난 7월 8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에 이와 유사한 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당이 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과반으로 통과될 수 있는 최종안을 선정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

한국에서 LGBTI에 대한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특히 제도화된 차별도 있다. 민간인에게 있어 상호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는 범죄가 아니지만, 군대 내에서는 범죄로 간주한다. 거의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군대 내 LGBTI는 낙인, 심지어 폭력이 제도화된 환경에서 최소 21개월을 지내게 된다.

이미 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LGBTI에 대한 지배적인 편견이 드러난 바 있다. 일부 성 소수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언론과 대중은 코로나 19 확산과 성적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근거 없이 연결 짓고 차별을 조장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따라 정부는 LGBTI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는 LGBTI 차별을 막는 법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포함한다.

한국의 이번 발의는 유사한 법안을 제정하려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 속에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일본에서도 현재 LGBTI 차별 금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 논의 중이며, 한편 지난 2019년 대만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