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명(74%), 금융권으로 재취업
퇴직자 112명(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
특정 업체와의 부당한 유착 등 로비창구 역할
재취업심사 강화 통해 유착고리 단절 해야
- 최근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등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부실 문제는 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감독부실로 인한 금융사고의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 감독부실의 문제는 현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금융감독체계의 문제, 적극적 감독역할 미수행 등에서 기인하므로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금융감독당국의 역할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 특히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문제는 금융감독당국 출신 인사들이 퇴직후 관련업무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면서 이들이 해당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로비 또는 부당한 유착으로 인해 부실감독의 문제가 초래됩니다.
- 이에 는 금융기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최근 10년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 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유착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감독원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101명)
2) 최근 10년간(2010~2019) 금융위원회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기관별, 직급별 현황(24명)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기관별 현황
□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92명(74%),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현황을 기관별로 살펴본 결과, 금융기관 중에서는 증권/자산운용 22명(18%), 저축은행 14명(11%), 은행 8명(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 퇴직자 중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인원은 절반이 넘는 67명(54%)이었으며, 금융유관기관 25명(20%)을 합치며 금융기관 및 금융유관기관 등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인원은 92명(74%)에 이름.
– 이러한 재취업형태는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유착을 통한 로비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기관 | 금융기관(67명, 54%) | 금융
유관기관* |
기타 | 합계 | ||||||
은행 | 저축
은행 |
증권/
자산운용 |
보험 | 캐피탈/
카드 |
신용정보/
신탁 |
대부업 | ||||
인원 | 8 | 14 | 22 | 9 | 7 | 4 | 3 | 25 | 33 | 125 |
비율(%) | 6 | 11 | 18 | 7 | 6 | 4 | 2 | 20 | 26 | 100 |
*금융유관기관:회계・세무・법무법인, 연구소, 각종 협회 등
2) 금융감독당국 퇴직자 재취업 직책별 현황
□ 금융감독원 퇴직자 112명(90%),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
–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직급별로 살펴본 결과, 상근감사위원 37명(30%), 임원 18명(14%), 대표이사/원장 15명(12%), 실장/부문장 14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실무자급인 연구원/팀장 13명(10%)을 제외하고는 퇴직자의 90%(112명)가 상근감사위원 등 임원급으로 자리를 옮김.
– 이 역시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이 본인들의 직급을 이용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해당 금융기관을 위한 로비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짐.
상근
감사위원 |
감사 | 사외
이사 |
고문 | 대표이사/원장 | 실장/
부문장 |
임원 | 전문
위원 |
연구원/팀장 | 합계 | |
인원수 | 37 | 6 | 9 | 6 | 15 | 14 | 18 | 7 | 13 | 125 |
비율(%) | 30 | 5 | 7 | 5 | 12 | 11 | 14 | 6 | 10 | 100 |
- 이에 은 이러한 금융감독당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을 근거로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다음과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기관에 취업한 후 금융감독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현재와 같은 유명무실한 취업제한 제도로는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통한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시급함.
□ 퇴직공무원에 대한 재취업심사 강화되어야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금융감독당국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승인율은 94%(취업신청건수 152건중 143건 승인)에 이를 정도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또한 국회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 신모 부국장은 대부업체 리드코프에 준법관리실장으로 재취업했는데 퇴직 전 서민금융지원국에서 대출사기, 유사수신행위, 미등록 대부행위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대부업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해당 부서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함.
– 따라서 퇴직공무원, 특히 금융감독당국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부당한 유착고리를 끊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