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당으로 접수된 두 명의 자영업자와 임대소득자 사례는 크리스마스와 세밑을 맞이하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첫번째는 SSM 문제다. 최근 대법원의 엉뚱한 '대형마트' 기준 탓에 술렁거리고 있는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SSM공포가 찾아오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회를 달궈왔던 SSM 문제와 그로부터 파생된 '갑-을' 문제가 지지부진 틈을 타 기습적인 SSM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는 서초역 근처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던 권모씨다. 이에 따르면 10월 경에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이 개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자신이 가입해있는 '서초구 슈퍼마켓협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묵묵부답이더니 답답한 차에 중소기업청으로 직접 확인했더니 '조정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뤄지지도 않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 직영점은 지낮 17일 기습개장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개장' 형태였다. 이 사이에 구청은, 그 말많던 '상생조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던 서초구는, 보이지 않았다. 해당 직영점 근처 500미터 이내에는 권씨와 같은 점포가 7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발전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직영점' 체제의 SSM이, 오랫동안 가게에서 먹고자고 생활해온 지역 주민을 거리로 내쫒고 있다.


다음은 막막한 은퇴후 생활자이야기다. 노동당에서 운영했던 <상가세입자권리상담소>를 찾은 한 노인이 있다. 이 노인은 퇴직 후 임대수입을 위해 동대문에 위치한 apm이라는 쇼핑몰의 구분소유자가 되었다. 원체 구제금융시기에 공사가 중단된 적도 있고 사업시행자가 바뀐 탓에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해왔다. 최근 apm관리단과 관리회사는 쇼핑몰을 리모델링하겠다고 나섰다. 현행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규약에 의거하 80% 동의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존의 공용부분을 상가로 추가분양하고 이 수익을 기존의 권리자들에게 나눠준다니 좋은 사업인가 했다. 하지만 공문과 동의서를 받아보곤 생각이 바뀌었다. 10월에 날라온 공문에 붙은 동의서 및 위임장의 내용을 보니, 수익보장은 '자신들 마음대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한번 동의하면 철회가 불가능하고 외려 관리회사가 제시한 매매가에 가게를 넘기도록 규정해놓았다. 사실상 구분소유자의 점포를 '빼앗겠다'는 내용인 셈이다. 노동당은 구분소유자를 설득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접수했다. 이렇게 불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80%의 동의만 받으면 울며겨자먹기로 쫒아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나 관련 기관이 집합건물 리모델링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이런 사례가 제도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이 apm 관리회사와 관리단은 더욱 고약한 공문을 보낸다. 동의서 및 위임장을 보내지 않아도 2000년 초반에 냈던 동의서로 소급해 '동의한 것으로 갈음하겠다' 밝힌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관리단과 관리회사의 뜻대로 하겠다는 말이다. 은퇴 후 임대소득을 위해 마련한 쇼핑몰 탓에 12월 31일까지 출구없는 공문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경과서 및 공문 사본을 참조).


2014년이 최악의 해라고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고 세밑은 세밑이다. 어쩔 수 없는 들뜨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하루 하루 갈수록 마음 속의 돌맹이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 앞에서 도저히 '해피'라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평을 받아든 누구든지, 이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세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 [끝] 

141222_apm경과서_노동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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