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가명처리의 수준, 과학적연구 범위 등 모호한 규정에 대한 즉각 재개정 논의착수 등 개악된 법의 개인정보침해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 방법 강구할 것 요구

 

1. 오늘(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에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헌법적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희생하여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한 이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반대함을 분명히 밝히고 개악된 법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다만, 그동안 지적해 온 정보인권 침해가 가시화될 법시행일인 8월 5일 전에 가능한 선에서나마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의견서를 행안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끝.

 

▣ 붙임1 :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2020년 2월 17일

금융정의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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