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보험료 헌법소원 제기됐다 (시사IN)
국가가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 절반을 징수하는 현실을 방임하는 것은,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역행해 사회국가 원리에 반한다. 따지고 보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더 열악한 지위에 있는데도, 모든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사회보험료 부담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정이 넉넉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돕도록 되어 있는 사회보험의 취지, 곧 ‘사회연대의 원칙’에도 반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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