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조영래홀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1. 2020. 1. 17(금) 오후 3시, 광화문변호사회관(조영래홀)에서 민변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 공동주 최로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 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들은 2009년부 터 각종 공동활동과 정례회의 등을 통해 우리사회의 노동인권의 실현과 법의 올바른 역할 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 왔으며, 2015년부터 매년 노동법률가대회 및 노동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을 해왔습니다.

 

3. 이번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에서는 「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기획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노동법률가단체 회원들이 선정한 “2019년 노동인권 최고의 디딤돌/걸림돌 판결” 투표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기획토론회 “노동법률가들의 팩트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발제: 정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태욱 변호사, 민주노총 사무금융 법률원)

-토론①: 국제노동기준에서 본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 (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International Lawyers Assisting Workers Network] Jeffrey Vogt)

-토론②: 정부 노조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전종휘 한겨레 탐사팀장)

-토론③: 판례 경향과 비교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장승혁 교수, 한양대 법전원)

-토론④: 국가인권위 권고에 비추어 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김원규 변호사, 국가인권위)

 

4. 이에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귀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1: 보도자료

*첨부자료2: 자료집

 

2020년 1월 17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 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 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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