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시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에 대한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라 

5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걸려 있는 론스타 대 대한민국 국제중재(ISDS)의 두 번째 구술심리(hearing)가 2015년 6월 2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민변은,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으면 중재절차를 공개한다는 ICSID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난 1일 ICSID 사무총장에게 위 심리에 참관하겠다는 신청서를 보냈고, ICSID로부터 지난 2일 ‘참관 신청서를 한국 정부, 론스타 양측에 전달하였다’는 회신을 받았다.

민변의 참관은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ICSID 규칙에 따르면*, 민변의 참관은 우리 정부와 론스타 중 어느 한 쪽의 반대만 없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는 아직도 민변의 참관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에 민변은 대한민국 정부에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민변의 참관에 즉시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그 동안 론스타 국제중재와 관련된 기본적 정보조차 국민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 국민은 론스타가 달라고 하는 이른바 5조1,000억 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국세청, 검찰, 금융위원회 등의 고위 관료 중 대체 누가, 어느 측의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소환되는지도 모른다.

론스타도 알고 있고, 중재판정부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 국민만 모른다.

근대적 사법은 재판공개를 통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얻는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도 재판은 공개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신속하고도 올바른 결정이다.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헌법의 재판공개 원칙에 따라 민변의 참관에 동의해야 한다.그리고 론스타 국제중재의 기초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2015. 6.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 참고: 제3자의 심리 참관 관련 ICSID 규칙

규칙 32 (2) 어느 한 당사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사무총장과의 협의 후에 (…) 제3자가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관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이러한 경우 독점 정보 또는 대외비 정보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ICSID Rule 32 (2) Unless either party objects, the Tribunal,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may allow other persons, (…) to attend or observe all or part of the hearings, (…). The Tribunal shall for such cases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of proprietary or privileged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