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점수 3점 만점에 1.48점으로

전 세계 평가 대상 71개국 중 35

법률 전문가가 평가한 환경민주주의 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및

현장 활동가가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점수 발표

“우리시대 환경민주주의 진단과 과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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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연구소는 지난 2년 동안 환경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여러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환경민주주의지표(Environmental Democracy Index, EDI)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EDI 지표를 활용하여 변호사, 법학자들이 국내 법률과 정책을 평가하고, 현장에서 환경활동가들이 체감하는 환경민주주의 점수를 매겨, 11월 28일(목) 광화문1번가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 지표 평가 결과는 총점 3점 만점에 1.48점으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가 평가한 국가별 점수와 비교해 세계 71개국 중 35위에 그쳐, 앞으로 환경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 세계자원연구소의 평가 결과 오르후스협약(Aarhus Convention) 가입국의 평균점수는 1.99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 부문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평가대상 국가 중 총점 기준 상위 10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총점 2.14점으로, 정보접근권 부문 2.45, 의사결정참여 부문 1.89, 사법접근권 부문 2.09점으로 이들 국가들 중 5개 국가가 오르후스협약 가입국 이었습니다. 또한 2015년 평가대상 국가 중 소득수준이 높은 14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1.81으로, 우리나라 포함하여 15개국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기준 12위, 정보접근권 부문 9위, 의사결정 참여 부문 13위, 사법접근권 부문은 12위로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국가들 중 아시아 국가의 점수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총점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비교

구분 정보접근권 의사결정권 사법접근권 총점
우리나라 1.99 0.81 1.65 1.48
오르후스협약 가입국 평균 2.54 1.63 1.81 1.99
고소득 국가 평균 2.12 1.41 1.90 1.81
EDI 총점 상위 10개국 2.45 1.89 2.09 2.14
미국 2.36 2.08 2.05 2.16

 

아시아 국가 환경민주주의 지표 결과 비교

구분 정보접근권 의사결정참여 사법 접근권 총점
우리나라 1.99 0.81 1.65 1.48
Indonesia 2.33 1.33 1.73 1.80
India 1.97 0.99 2.30 1.75
Mongolia 1.67 0.96 2.07 1.56
Japan 1.96 1.11 1.47 1.51

 

 

두 번째 환경민주주의 평가로 법과 정책이 적용되는 현장에서의 환경민주주의 평가를 위해 진행한 환경활동가 설문조사 결과는 총점 10점 만점 중 환경정보 접근 부문 3.64점, 환경의사결정과정의 공공 참여 부장 부문 3.30점, 환경사법 접근권 부문 2.97점으로 환경민주주의 지표(EDI)에 비해 환경사법 접근권 보장의 장벽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환경활동가 들은 환경정보 접근성 보장 부문에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64.9%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6.3%가 제공된 정보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설문에 답한 환경활동가들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권이 부족(90.4%)하다고 평가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위한 정책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활동가들은 의사결정 참여 보장 부문에서 설문에 답한 활동가의 80%이상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함으로써 제도 운영에 대해 상당한 불신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거버넌스는 정책형성이나 결정단계에서 참여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공공참여 보장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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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권 보장에 대한 평가에서 설문에 답한 환경활동가들은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77.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환경성 질환 입증의 어려움(49.2%)을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93.6%는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해 환경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평가 하면서 접근권은 있으나 참여권은 없는 우리나라 환경민주주의에 대하여 진단하며,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2014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데이터혁명’ 9가지 핵심 원칙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신대학교 이상헌 교수는 의사결정참여의 점수를 주요 국가 점수와 비교하여 참여기회 부족과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임을 강조하고 주민투표법 개정과 환경부정의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는 사법적 접근권 평가 항목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오르후스협약의 제9조 제4항이 규정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를 제공하고, 공정 또는 공평, 저비용’ 요건을 실효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단체의 원고적격 보장과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과관계 인정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