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한겨레)

목, 2019/11/07- 19:31 admin 에 의해 제출됨
[0]
관련 개인/그룹
지역
카테고리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첫 근로자 인정 (한겨레)

배달대행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배달대행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나온 판단이어서 주목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