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공공부문과 달리 중소·영세기업은 '갑질 무풍지대' (매일노동뉴스)

올해 7월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도 중소·영세기업은 '직장갑질 지수'가 되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공공부문 갑질 지수가 1년 전보다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후 관련 교육 시행 여부, 사내 취업규칙 정비 여부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점검과 제도 지원, 홍보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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