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8명 질식사하는데… 색깔·냄새 없다고 오늘도 “괜찮겠지”
밀폐공간 작업장과 노동자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현황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고 밀폐공간 내부작업이 대부분 임시적이고 간헐적이기 때문이다. 밀폐공간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인력 상당수가 하청업체 직원이라는 점도 실태파악을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보건공단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면서 “전수조사에 가까운 작업장 실태점검과 관련 안전 예산 확보, 전문인력 확대,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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