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은 중노위 판정을 왜곡하지마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사측과 교섭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제도이며 노조 간 자율적 협의를 거쳐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KBS노조는 분배된 타임오프에 반발해 지난 5월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다시 9월에 중노위에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수노조 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중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하고, 선정된 노조는 타 노조를 대표하여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