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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안 의견서
- 도입기준 낮춰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 경영되도록 해야

이번에 발의된 노동이사제 운영조례는 울산시 산하의 각 공기업 및 출연기관의 이사 구성 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를 노동이사로 임명해 기관장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투명성 강화 그리고 민주적 경영체계 확립을 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의 지역주민 및 고객만족도 향상과 내부 갈등비용 절감 및 노동생산성 제고 등을 목표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좋은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노동이사제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 대상 정원 100명은 초거대도시 기준, 울산에 적합한 기준으로 하향해야.
다만 현 조례안은 노동이사제 대상 공공기관 정원 기준이 현 울산의 사정에 비춰 지나치게 높아 확산 및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입법예고 된 임직원 100명 기준은 현 제도를 처음 실시한 서울과 같은 초거대도시의 규모에 적합한 기준으로, 실제 서울시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29개 중 임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곳은 5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정황을 볼 때 현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하면 울산의 강행규정 기관이 2개에 불과해 그 의미를 살릴 수 없다. 노동이사제의 취지를 살펴볼 때 모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인만큼 전면실시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서 50명으로 강행규정 기준을 낮춰야 한다.

그간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나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리보전 등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근 들어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 노동이사제는 이러한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공식적 통로이자 한편으로는 공기업 노조의 제도적 참여를 통해 사회적·공식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상당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 만족도 제고와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 절차적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통한 공기관의 장기 존속성 향상, 공정한 대우를 통한 높은 생산성 도출 등 이해관계자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