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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현대중공업 노동자 1,415명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현대중공업은 대량징계 노동탄압 철회하라!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본사 이전)를 반대하는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와 울산 시민이 함께 투쟁한 지 100일이 지난 지금, 현대중공업의 일방통행식 막무가내 노무관리가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막고, 또 다른 극한 갈등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 30억에 달하는 손배가압류에 이어 대량징계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금전적 정신적 압박을, 대화가 아닌 탄압을 선택한 현대중공업의 치졸함과 적반하장에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 투쟁’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고 4명, 정직 24명을 포함하여 무려 1,415명을 징계하였다. 오늘 노동조합은 이들 1,415명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다. 회사는 법인 분할 반대를 위한 파업이 그 목적 및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리상 매우 엄밀하게 따져볼 문제이다.

대법원은 경영상 결정에 맞선 파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정당한 파업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절차상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 때문에 파업의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의 견해와 판례가 있다. 이에 더하여 이번 징계는 쟁의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단체협약 제129조 위반에도 해당한다. 더구나 파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반 조합원을 대규모로 징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이다.

법인분할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경영권’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회사측의 책임이 분명함에도, 적반하장격 대규모 징계를 감행한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회사측의 자의적 해석으로 진행된 대규모 징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9년 임단협 교섭과 법인분할 무효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분명히 밝혀, 부당한 징계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974년 현대중공업 설립이후 40여 년간 세계 1위의 조선업체로 성장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