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색출 피해 군인, 강제 전역 위기'

(색출 피해 군인) ㄱ씨는 와 만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눈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제 군에서까지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평소 군을 떠난 내 모습을 생각해본 적 없을 정도로 열심히 복무했고, 훈련하고 부대 정비하면서 20대를 다 보냈다. 수사를 받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돌아봤지만 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런데 장기복무가 안 된다니 군에 대한 배신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은 “군형법 92조6항이 존재하는 한 성소수자 색출은 군 수뇌부의 성향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며 “‘추행’의 정의도 불분명한 규정으로 합의 하에 사적인 공간에서 관계를 가진 것을 처벌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 성적 지향 때문에 유능한 군인 간부를 잃는 것은 군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피해 성소수자 군인 2명, 장기복무 선발 탈락하고 진급 누락 군인권센터 “평가점수 상위권…색출사건이 탈락 이유” 피해 군인 “군대 밖 삶 상상해본 적 없어…막막하고 억울” 2년 전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으로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