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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수원은
핵발전소 인접지역주민 이주대책 마련하라!

최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오염수 방류 움직임을 둘러싸고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방사능오염수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논란이고, 어제 언론은 방사능오염수 가운데 ‘삼중수소’가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삼중수소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로 기형이나 백혈병 등을 유발하며, 반감기는 12.3년이다.

그런데 여기 한국, 울산과 지척에 있는 중수로형 월성핵발전소는 일상적으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으며, 최인접지역 주민 조사자 소변검사 결과 100% 모두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가 몸에서 검출됐다.

매일 같이 핵발전소의 돔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후쿠시마 핵사고와 크고 작은 국내 핵발전소 사고 소식은 끊임없는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일상적인 방사능 피폭이 일어나고 암 환자가 유난히 많다. 어린 자녀를 둔 주민들의 두려움은 그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핵발전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집과 논밭 등 자산을 처분하지 못해 떠날 수 없다. 이 모든 비극은 핵발전소에서 비롯됐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적극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주민 이주대책위원회’(이하 이주대책위)는 월성뿐만 아니라 한빛, 한울, 고리 핵발전소 주민의 권익까지 포함한 제도개혁 투쟁을 펼쳐왔다. 천막농성을 하면서 국회 토론회 2회, 국회 기자회견 3회, 관련 국회의원실 43회 방문, 상경 기자회견 2회, 청와대 앞 1인 시위, 탈핵순례 79차례 등의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핵발전소 인근 주민의 이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 발의되어 23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 장기과제로 개별 이주를 허용하는 “최인접마을을 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와 한수원이 발 벗고 나서고, 우리사회의 양심들이 적극 함께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