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457개 종교·인권·법률·시민사회단체, 4712명 개인 서명 참여

1. 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의 한국도로공사 점거농성에 대한 탄압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노와 규탄을 담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2. 사측 구사대가 초기에 생리대를 안 들여보내는 등 반인권적, 성차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그 후에도 연행에 항의하며 상의를 탈의한 여성노동자들을 비웃고 채증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러 어제 여러 SNS 에서는 이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3. 이에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준비했습니다. 반나절 동안 연서명을 받았는데 457개 종교·인권·법률·시민사회단체, 4712명 개인이 동참하였습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여러 인권단체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와 여러 페미니스트단체들이 함께 하였고,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당사 자와 노동단체, 민변 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등 종교 단체, 여러 예술단체와 예술인들도 참여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중재로 생리대는 들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품이 일일이 검열당하며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경찰이 언제든 톨게이트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침탈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5. 이에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 및 개인들은 추석연휴기간이지만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행동을 주목하며 언제든 연대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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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경찰과 한국도로공사는 여성톨게이트 수납원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김천 한국도로공사에 농성 중인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입장을 발표하여, 톨게이트 수납원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노동자 전원이 아니라 소송에 참여한 304명만 직접 고용할 것이며 그마저도 원래 일하던 업무가 아닌 제초뽑기 등의 업무에 투입시키겠다고 했다. 이는 도로공사가 주장하듯 업무 재량권의 행사가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다.

대법원은 8월 29일 불법파견된 모든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하며, 이미 해고된 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의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해고유무나 영업소 소재지와도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

도로공사의 부당하고도 뻔뻔한 행위에 시민들도 분노하는데 당사자들은 어떠하겠는가!

톨게이트 수납원 300여명은 불법파견을 수년간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법원 판결에 어긋나는 입장을 발표한 이강래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김천에 있는 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반성이나 입장 변화 없이 폭력으로 응대했다. 구사대를 동원해서 여성노동자들 밀치고 경찰은 이를 방관했다. 경찰도 이러한 인권침해를 수수 방관했을 뿐 아니라 동조하며 불법 채증을 했다. 여경이 아니라 남경이 톨게이트 여성노동자들을 가로막고 감시하였으며, 생리대 등 기본적인 물품도 반입하지 못하 게 했다. 이도 모자라 상의를 탈의하는 여성노동자들을 남성 사측 구사대와 남성 경찰은 비웃고 채증했다. 명백한 인권침해다.

노동자들의 항의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의 중재로 현재 경찰이 남경에서 여경으 로 대체되고 생리대는 들어가게 됐으나 아직 담요 등 기본적인 물품은 들어가고 있 지 못하다. 심지어 9월 10일에는 경찰이 노동자들을 연행하기까지 했다.

법원 판결대로 모두 직접 고용하라는 톨게이트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점거농성은 해고로 일터를 잃을 처지에 있고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착취를 인정한 상태에서 벌이는 행동이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싸우는 여성노동자들이 이길 것이다.
경찰과 사측은 인권침해 중단하라!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농성자들의 실정법 위반과 상관없이 농성자들의 기본적 인 권에 해당하는 전기, 식량, 식수 등의 물품은 공급돼야 한다. 농성투쟁이라고 모든 인권을 깡끄리 침해당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는 지난 수년간 불법파견한 사용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할 짓은 아니다.

또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저녁에는 추울 수밖에 없는 가을 초입이다. 그런데도 모포 한 장, 담요 한 장도 제대로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인도적 처우에도 어긋 난다. 전쟁 중에도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되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항의하러 들어간 여성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서야 되겠는가! 폭력적 상황도 아닌데 불법 채증을 하는 경찰과 사측 경비대원들의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점거농성이 불편하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지금 당장 법원 판결대로 1500명 전원에 대한 직접 고용을 선언하면 될 일이다. 우리 인권/여성/시민/사회/노동/정치/종교단 체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권리를 되찾을 때까지 함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이제라도 경찰과 사측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대로 톨게이트 수납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선언하라!

2019.9.11.

전국 457개 인권/여성/시민/사회/종교/정치/학생단체 4712명 개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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