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경찰청은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경찰청의 영양사들에 대한 기간만료 해고통보를 규탄한다.

1. 경찰청은 2015. 5. 20.경 지난 2013년 6월 의경부대의 균형있는 영양공급과 급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용한 영양사 37명(경찰청 영양사 1기)에게 2015년 6월30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 비정규직인 영양사들은 1년 단위로 경찰청과 근로계약을 맺어왔는데,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 시점인 2년이 되자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2. 의경부대에 전담 영양사가 배치된 것은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전·의경급식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식품위생법 제52조에 따르면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는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의경 급식소에는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다. 20대 초반이 대부분인 전·의경 식단은 균형 있는 영양 공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일반 군복무를 하는 장병과 전·의경은 근무 형태만 다를 뿐 동일한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식생활에서 부터 확연히 다른 차별을 보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2013년부터 매년 영양사 1기와 2기를 선발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주지방경찰청까지 의경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했던 것이다.
이처럼 의경부대의 전담 영양사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의경의 영양과 급식을 관리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고, 정부는 2013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013년~20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하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2013년 3만여명, 2014년 2만여명, 2015년 1만 5천여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방하남 장관은 “우리사회에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나가려면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13년도에는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그 안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 선정절차, 업무실적 등에 대한 평가방법 등, 상시 지속업무 확대 신설 및 결원 발생시 정규직 채용 원칙, 정기적인 근무평정 실시절차 및 방법 등, 근로기준법 취지에 맞는 해고사유 및 절차”를 규정한 바 있다.

4. 그런데, 이번 경찰청의 영양사 해고는 경찰청 영양사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최근 경찰청의 정규직 전환율은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중앙행정기관 47곳의 정규직 전환율이 목표치를 웃도는 116%(5만432명)였는데 비해, 목표치의 25%(3명)에 그쳐 경찰청이 정부의 방침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 주었다.

5. 지난해인 2014. 11. 서울고등법원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2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2년의 기간만료로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에게 기간제법의 입법취지는 기간제 계약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있다며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다.

6.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이고,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곳이며, 이미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바 있었고, 경찰청 영양사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면서 불모지였던 의경들의 영양 및 급식상태와 조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힘써왔다.

7. 경찰청은 이제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영양사들에 대한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정규직전환에 솔선수범하는 기관으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를 바란다. 만약 경찰청이 그러하지 아니한 채 지금의 추태를 반복한다면, 우리는 경찰청의 부당해고에 맞서 영양사들과 함께 앞장서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5. 6.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