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법원이 8월 19일 가중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에블린 에르난데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엘살바도르의 가혹한 낙태금지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여성을 범죄화하는 부끄럽고도 차별적인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을 것을 엘살바도르 정부에 촉구한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이번 판결은 엘살바도르 여성 인권의 완전한 승리다. 단순히 산과적 응급 상황을 겪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여성도 잘못된 살인 혐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판결이었다. 에블린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국제앰네스티는 엘살바도르의 가혹한 낙태금지법을 즉시 폐지함으로써 여성을 범죄화하는 부끄럽고도 차별적인 관행을 완전히 뿌리뽑을 것을 엘살바도르 정부에 촉구한다.”

배경정보

2016년 4월 6일, 엘살바도르의 에블린 에르난데스(21)는 자신의 집에서 산과적 응급 상황에 처한 이후, 유산을 겪었다. 에블린이 병원에 도착하자, 상주 직원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에블린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가중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상급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재심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2019년 8월 19일, 에블린은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엘살바도르에서는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가 불법이며, 산과적 응급 상황에 처했던 여성들은 이러한 법에 따라 잘못된 유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의 국내 파트너 단체에 따르면,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이 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거나 기소될 위험에 에 처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엘살바도르의 임의적 처벌이 여성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렇게 피해를 입는 여성들이 대부분 소외 계층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