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살펴본 군사법원... 폐쇄적·성인지감수성 부재]
군대는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모두 갖춘 유일무이한 조직체이다. 한마디로 군대는 자기완결적인 조직체다. 하지만 이것은 외형으로만 그럴 뿐, 그 폐쇄성으로 인해 내부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통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존재한다.

피해자가 민간인(피해자 변호인 포함해서)일 경우 군사법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접근조차 쉽지 않다. 피해자에게 보장된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쯤이면 군사법원의 성인지감수성을 더 이야기하는 것이 옹색할 모양새가 될 터이다.

한편 군사주의가 가지는 이성애자 남성 중심주의로 인해 소수자인 여군과 성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군대의 특징인 계급 중심사회에서 병사들과 비교적 계급이 낮은 여군들은 배제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윤일병 사건'과 각종 군대 내 인권 침해와 군성폭력 사건들을 연이어 접했다. 2016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군 사법체계에서*사령관은 절대적인 존재였다. 사령관은 군 사법체계의 한 축인 관할관으로서 군사법원 관련 행정사무 지휘·감독권과 사건을 수사하는 헌병대 지휘·감독권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재판관들이 선고한 형을 최종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감경권 (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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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61724


[해군 상관의 부하 여군 성폭력 ③] 판결로 살펴본 군사법원... 폐쇄적·성인지감수성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