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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2일은 미얀마 출산의 딴저테이씨가 출입국사무소의 단속 과정 중 김포 건설현장에서 8미터 아래로 추락사고를 당한 날입니다. 당시 25세였던 딴저테이씨는 9월8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딴저테이씨의 사망은 그가 한국인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는 미담기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주, 인권 단체들은 대책위를 꾸리고 그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집회, 청와대까지 3보1배 등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2019년 딴저테이씨의 사망사고를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딴저테이씨와 단속반원 사이의 신체접촉이 추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한 규정을 단속반이 지키지 않았다. 추락 직후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단속을 계속해 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국가에 책임이 있으며 법무부 장관은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징계, 영상녹화 의무화,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감독방안 마련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이주공동행동은 8월1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8월30일에 이어 9월3일에 1인시위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