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저균 반입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간연장결정을 한 것에 대한 보도자료>

- 주한미군 기지 내 탄저균 반입과 관련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

 

1. 한국의 미군기지 내에 탄저균이 반입되었고, 배양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행위는 명백히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생화학무기법’) 위반행위 이므로 민변은 보도가 되자마자 질병관리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저균의 반입 실험에 관한 신고를 받고 허가한 바가 있는지에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이미 10일의 처리시한이 넘은 6. 10. 늦게 산업통상자원부는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통지일자 : 2015.06.10

연장결정기한 : 2015.06.22

당초결정기한 : 2015.06.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호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 공개여부 곤란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일 연장 통지를 하였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같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변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위 기관은 10일이 지난 6. 8.(월)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었고, 민변이 확인하자 “금요일에 접수되어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기간을 기산한다”는 일반 민법의 기간계산과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미군이 탄저균을 반입할 때 신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제3자와 특별히 관련될 것이 없고, 시간이 걸릴 일도 없습니다. 단지 신고했는지 여부만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주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과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6.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미군의 탄저균 반입과 관련된 정보를 즉각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5. 6.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