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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정혁신 정책제안 기자회견

1.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 민선 7기 의회 1주년을 맞아 활동평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의정활동의 진전을 위한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2. 책임의정 실현
- 조례 입법평가제도를 통한 좋은 품질의 자치입법 실현
7기 울산시의회 들어 의원의 조례발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취임 후 1년간 해당 활동을 6대 의회 동기간과 비교해 본 결과 2.5배가 증가했다.
이제는 이러한 양적 확장을 넘어 질적 심화로 이어져야 한다. 조례의 실효성, 적합성, 목적달성 여부 등 실제 만들어진 조례가 얼마만큼의 질적인 완결성과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입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3-1. 열린의회 구현
- 시민 알권리 확대 – 행감 및 예산안 관련자료 공개
행정 투명성 강화와 시민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보의 적극 공개, 심화 공개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꼽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시에 관련 자료(행감 제출자료,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가 온라인으로 제공되지 않아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는 질의응답과 쟁점이해에 한계가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가 되는 자료인만큼 해당 시기에 맞춰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등 정보공개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가야 한다.

3-2. 시의회 – 시민사회와의 소통·연계 강화
노동인권조례나 청소년민주시민교육조례 등과 같이 이미 타 지역에서도 쟁점 정책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나 보편가치 영역에서 활동해 온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의견 공유 없이 내용이 마련되고, 추진되면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려웠던 것이 있었다.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회-시민사회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

4. 의정활동 지원인력 강화
-지원인력 여전히 부족, 보다 더 과감한 인력충원 필요
울산시의회는 처음으로 상임위별(교육위 제외) 의정활동지원인력 1명씩 4명과, 입법 정책담당 2명을 채용했다. 질 높은 의정활동이 곧 시민의 공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회 전문지원인력 채용은 긍정적 변화이다. 그러나 울산과 의원 수가 동일한 대전과 광주의 경우 전문지원인력이 각각 13명, 23명으로 의원 대비 1:0.6 많으면 1:1의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