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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법원의 현중 재벌 편들기, 울산시민과 노동자는 분노한다!

어제(8월 21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부 이승련, 강지엽, 고석범)는 지난 5월 31일 현대중공업 날치기 불법 주총에 대해 노조가 제출한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노조가 제기한 ‣ 주주총회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 변경으로 주주 참석권 침해 ‣ 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진행 ‣ 안건에 대한 논의 및 토론 절차 부존재 ‣ 표결 절차의 부존재 ‣ 불균형한 자산 분배 등 분할 계획의 현저한 불공정함 등 5가지 문제제기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어느 하나도 인용하지 않고, 모조리 배제한 결론을 내렸다. 사측의 입장만을 인용하고, 사실상 현중 재벌 편들기로 보일만큼, 팩트 체크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조차 엉망인 판결,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결여된 정당성을 상실한 판결문이다. 물적분할이라는 용어 앞에 ‘단순.물적분할’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물적분할에 아무런 문제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가삼현 사장이 ‘한마음회관’주총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변경된 총회 장소로 이동할 경우, 신변에 대한 위협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울산대 체육관’에서 개최된 주총의 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부분에서, ‘한마음회관’에 있던 가삼현 사장마저 ‘울산대 체육관’ 총회장에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촉박한 시간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왜 하지 않는지, 당일 영상과 실제 거리 테스트를 해 보면 알 수 있는, 지역민이라면 누구나 알 고 있는 상식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은 “변경된 소집 장소로 제때 이동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어이 상실이다.

가삼현 사장이 제출한 ‘신변 위협’은 기정사실처럼 적시하며 헤아리는 법원이, 왜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왜 지역주민들이 함께 싸웠는지에 대해 헤아리는 표현은 판결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울산과 서울의 거리 차이만큼, 노동자와 지역 사회의 분노와 문제제기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듯, 재판부는 앙상한 주총 처리 법률 절차만을 놓고,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그 어떤 도덕적 고민의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