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김영식 기자] 여전히 낮은 교통안전 의식…음주운전 해결 요원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계기 ‘세림이법 개정’ 목소리↑

세림이법 사각지대 여전…아동 교통안전 확보 시급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윤창호법’은 물론 ‘세림이법’ 사각지대를 질타할 만한 교통사고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 관련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해 공분이 치솟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인천 내 한 축구클럽의 통학용 승합차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초등학생 등 2명이 숨졌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사건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고, 이에 공감하는 국민 숫자는 20만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 글에서 피해자 가족 측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3년 전 면허를 취득한 뒤 올해 1월 제대해 초보운전자임에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운전 일을 맡겼다”면서 “24살인 운전자에게 30살부터 적용되는 책임 보험에 가입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이 같은 현실을 모른 채 자신의 아이를 노란 차에 태우고 있다”면서 “피해 부모들은 어린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근거법 마련에 정부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기폭제로 ‘세림이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진 상태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 사고의 경우 운전자 외에 다른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음에도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관할 구청 및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버스에 영유아‧어린이를 태울 때 보호자가 동승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어린이가 안전벨트도 매도록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면서 “아동 안전을 위해 노란색 셔틀버스는 모두 동일한 법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림이법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난 지금,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 정부는 당장 재발 방지 대책과 후속 계획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w.php?ncode=1065592270864604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계기 ‘세림이법 개정’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