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성공을 위한 제언

지난 6월 24일 충북도의회가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를 구성하였다. 충북도의 미세먼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생각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미세먼지 특위가 구성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위가 정말 잘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활동했는지는 1년 동안의 활동기간이 지나고 평가해봐야 알 수 있다. 1년 동안, 미세먼지 특위답게 활동했으면 잘했다고 평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여주기식 특위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에 미세먼지 특위가 성공적인 특위였다는 평가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활동을 제안한다.

우선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 9개 분야 81개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81개나 사업이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북도의 미세먼지 대책은 부서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그냥 나열되어 있다. 그래서 거의 같은 내용의 사업이 부서만 다르게 개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81개 사업 중 미세먼지 배출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은 별로 없고 대부분이 교육, 홍보, 물품 보급에 집중되어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너무 교육과 홍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한정된 인력과 재정 속에서 먼저 재정을 투입하고 실행해야할 사업에 대한 정리와 선정도 필요하다.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충북도 대기관리권역에 제천, 단양지역이 포함되도록 충북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대기관리권역은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되어 지정되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되었다. 대전과 세종은 전 지역이 지정되었고 충남도의 경우도 금산군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지정되었다. 그런데 충북도는 청주, 충주, 음성, 진천 4개 시군만 포함되는 안이 발표되었다. 충북도의 모든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국 대기오염배출시설 상위 20위 권에 포함되는 시멘트 공장이 3개나 있는 제천, 단양이 빠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천과 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고 충북도의 대기질, 미세먼지 개선은 쉽지 않다. 그나마 다행은 아직 대기관리권역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환경부가 의견수렴 중이라는 것이다.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환경부에 제천, 단양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산업체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의회의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도 잘 나와 있듯이 충북도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산업체다. 그런데 충북도의 대책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이 산업체에 대한 대책이다. 특별한 대책이랄 게 없고 업체와 맺은 자발적 협약 정도가 다다.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배출허용기준 강화조례 제정, 중소규모 사업장과 누락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특위가 성공하려면 현재 행정에서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는 여·야,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를 막론하고 모두가 해결을 바라는 문제다. 다만 추진과정에서는 실질적인 대책과 형식적인 대책, 예산 투입의 우선 순위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의회의 역할이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충북도의회가 시민사회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귀 기울이고 행정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문제점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게 충북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모습이다. 부디 충북도의회 미세먼지 특위가 1년 후 성공적인 특위 활동이었다는 충북도민들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

2019년 6월 26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