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가 6월 30일까지이니 밑에 사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 : 6월 30일까지]

공익법인의 경우 전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획재정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공익법인에게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느새 6월 30일이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단체들은 얼른 홈택스를 통해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계좌신고 방법 링크 :  http://www.snpo.kr/bbs/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