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자 서울시 시민건강국 · 서울의료원 공동 보도자료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논평]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과장 박유미)와 서울의료원 홍보팀(팀장 조 숙)은 어제 (6. 10) 오후 ‘서울의료원 미화원 사망에 대한 6월 10일 한겨레신문 외 기사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언론에 배포하였다. 서울의료원시민대책위는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게 몇 가지 해명을 요구하며 설명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숨진 청소노동자가 12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5월에 고인이 근무일정을 스스로 변경한 것이라고 해도 12일 연속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병원측에서 발급해 고인이 지니고 있던 6월 근무표가 그 증거다. 6월 고인의 근무표는 최소 12일 연속 근무에서 19일 연속 근무로 짜여져 있다. 결국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의 연속근무는 병원장이 ‘수당 지급을 하지 않겠다’며,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등으로 인해 일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인력 충원이 전혀 없는 채로 강제되었기에 2인 이상의 근무량을 혼자 감당하게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묻는다. 사망한 청소노동자들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근무상황에 대해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긴 한 것인가? 더욱이 살아 있는 고인의 동료노동자가 18일 연속 근무까지 했다는 증언이 버젓이 있는데 이러한 살아있는 사실들을 왜 애써 감추는가?

2.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고인의 과로와 감염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인력에 변화가 없었고, 업무량도 변화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이지 단세포같은 주장이다. 김민기 원장이 취임한 2012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는 69명이었다. 그리고 임기 한 해가 지나 2013년에는 65명으로 줄었다. 4명의 인력이 줄었고, 근무량은 그에 비해 늘었다. 그리고 임기 두 해가 지나 2014년에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는 58명이 됐다. 7명의 인력이 또 줄었다. 근무량과 노동강도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2015년 줄어든 58명의 노동자가 서울의료원 무기계약직 청소노동자 58명이 된 것이다. 결국 김민기 병원장 임기 8년차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들은 11명이 줄었다. 노동강도는 강화되었고, 업무량은 과도해졌고, 노동자들은 과로사하는 지경이 됐다.

3.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고인이 병원외곽에 쓰레기 수거업무만 담당하고 있었기에 의료폐기물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고인은 명백하게 5월 내내 4월말 병가를 낸 노동자를 대신해 대체업무로 인해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작업을 했다. 링거병분리작업, 투석병칼슘제거등 1달간 지속하였고, 6월 1일 토요일은 하역장 당직으로 각병동, 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수거한 쓰레기 및 페기물을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 시민건강국이 병원 현장을 단 한 차례도 방문해 확인하지 않고 병원으로 받았을 ‘스케줄표’를 근거로 설명 자료를 썼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라는 이름으로 낸 이번 설명 보도자료가 누구를 위해, 작성되었는가를 저절로 알게 한다.

4.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의료원 측이 공동으로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한다. 서울의료원 시민대책위에 속한 전문의들이 유가족들의 의뢰로 고인의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의 증언을 들어 종합한 결과로는 수집한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이 과로로 악화되어 진행된 패혈증이다. 따라서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서울의료원은 사망진단서의 최종사인을 폐렴으로, 선행사인을 백혈구(호중구) 감소증으로 뒤바꾸어 써서 마치 고인이 지병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왜곡하였다. 그러나 당뇨나 간질환으로 백혈구 감소증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폐렴이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백혈구 감소증도 병발한 것 뿐이다. 이것은 고인이 계속되는 노동으로 과로를 한 사실이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 이 때문에 패혈증이 되어 사망했다는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는 누가보아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추론이다.

또한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고인의 혈액배양검사결과 검출된 클렙시엘라균을 마치 고인의 사망원인이 고인의 지병이라는 확증인 것처럼 내세운다. 그러나 문제는 폐렴이 원내감염이든 혹은 원외감염이든 이 폐렴이 계속되는 휴일없는 노동으로 인해 악화되어 패혈증에 이르게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게다가 클렙시엘라 균은 병원내감염 원인균의 3위에 해당하는 균이며, 이번에 발견된 클렙시엘라 균주는 다제내성 클렙시엘라 균주로 오히려 병원 내 감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서울의료원 측과 함께 고인의 사망원인을 과로는 아예 배제하고 지병으로 인한 폐렴으로 왜곡, 축소하고, 이를 뒷받침 하는 의학적인 소견으로 클렙시엘라균 감염을 내세운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는 전혀 의학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이다. 고인은 다제내성 클렙시엘라 균주로 폐렴에 감염되었고, 이러한 감염은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면역저하가 원인이 되었으며, 폐렴이 패혈증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입원하거나 쉬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가 지속됨에 따라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서울의료원은 더 이상 고인의 사망원인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서울시는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 왜곡 은폐의 역사를 동일하게 재현하고 싶은가? 이번 설명 보도자료로 인해 시민대책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서울의료원을 관리 감독하기는커녕, 이를 감싸고 지원 지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사회적 타살을 저지르고 있는 김민기 서울의료원장과 손을 잡는 것인가? 시민건강국이라는 이름이 정녕 부끄럽지도 않은가?(끝)

 

2019년 6월 12일(수)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故서지윤간호사 사망 사건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