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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우려·기존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충분한 고려없는 현대중공업 회사분할 결정 기존주주, 매출 95% 비중 신설회사 주식 0%, 주주가치 훼손 우려유사사례에 반대해온 국민연금의 찬성, 선관의무 충실했는지 의문현대중공업, 지역사회 등의 반대에 대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 전무 오늘(5/31)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에서 투자사업 부문 등을 제외한 조선·특수선· 해양플랜트·엔진기계 등의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현대중공업 (가칭, 이하 \"新현대중공업\")을 설립하고, 투자사업 부문 등은 ㈜한국조선해양(가칭, 이하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시키는 내용의 안건이 통과되었다. 기존 현대중공업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新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의 100% 비상장 자회사로 편입되는 이번 물적분할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 기존주주들은 중요 사업부가 이전될 해당회사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과거 주요 사업부문에 대한 주주통제 약화 및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유사사례에 대해 반대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 회사분할안에는 찬성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지역사회 및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와 강력한 반발에 대한 어떠한 설득과정도 없이 추진된 이번 현대중공업 회사분할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 新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자회사들의 컨트롤 타워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향후 R&D 및 엔지니어링 기능을 통합하여 기술 중심회사로 운영’될 것이며,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의 회사분할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주요사업 부문이 모두 포함된 新현대중공업의 비상장법인 전환 계획이 공시된 상황에서 어떠한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번 회사분할결정의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현대중공업의 현금성자산을 한국조선해양에 8,804억 원, 新현대중공업에 7,568억 원으로 나누어 한국조선해양에 1,236억 원 가량의 현금을 더 배분하는데 비해 부채의 경우 한국조선해양에는 1,639억 원을, 新현대중공업에는 무려 7조 57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