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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갑질 논란, 의회 윤리위 통해 공식 대처해야

- 비상식적 처신으로 의회와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 훼손
- 사실 확인시 피해자에게 공식사과 및 제도적, 구체적 재발방지책 제시해야

울산시의원이 시청에 위치한 카페 종업원에 행한 갑질 처신이 보도되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5/29)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우 시의원은 피해자에게 종이 쓰레기를 던지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이후 몸에 맞은지 몰랐지만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는 이를 거부하고, 해당 일을 그만 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일에 대해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으나 피해자는 경찰신고와 CCTV 확인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대로라면 이시우 의원의 처신은 갑질 행위이며, 비도덕적 행위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처신으론 더욱 문제가 있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번 울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직무관계에서 갑질 금지 등 강화된 윤리강령 조례개정과 맞물려 생각해본다면 더욱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 대한 양자간의 진술이 다른 만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분명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본인 및 운영위원장과 의장의 사과가 있었다고는 하나 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사안이다. 울산시의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7기 시의회가 이전 시의회보다 의정활동의 양적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스스로의 품위를 해치는 처신으로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선출직 공직자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거듭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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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울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