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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보호·공공시설물 이용·의원윤리강령 조례 제정 환영한다

울산시의회 204회 임시회가 5월 28일 폐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 다뤄진 조례 중 ‘울산광역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익제보자 보호조례안)’, ‘울산광역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공공시설물 개방 조례안)’,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 윤리강령 조례안)’ 은 그간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었던 사항이라 그 의미가 새롭다. 세 조례 모두 긍정적 방향으로 제정 및 개정된 것이라, 이후 적극적 운영을 기대한다.

- 공익제보자 보호 통한 공공이익과 투명성 제고 기대. 활동의 공정성·중립성 보장 위해 개방직 운영 필요

우리 사회의 공공이익과 투명성을 높이고 용기를 내어 공익제보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조례안(의원 발의)’의 경우 그간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시만 제정되지 않았었다. 때문에 울산시민연대는 그 필요성을 지난 지방선거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온 바도 있다. 이번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내용은 제보자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국민권익위 뿐만 아니라 울산시의 책무(보상, 포상 및 구조금 자체지급)를 명문화 하고, 변호사 대리신고제와 같은 공익제보자의 신상노출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제도 등을 담았다는 점에서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담은 진전된 내용이다. 앞으로 공익제보 활성화와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센터 책임자를 개방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공시설물 개방 통한 시민 권리와 이용 확대 기대. 예약서비스 개선 통한 이용 편의성 높여야. 대상 시설물 및 이용시간 추가 확대는 과제

공공시설물 조례안(시장 발의)의 경우 그간 공적 행사 및 모임 공간이 부족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다만 시청사 개방시간이 일과 외 시간이라는 것과 시민홀 1개만 개방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공공시설물 예약 및 운영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울산시 공공시설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14개 기관의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센터, 박물관, 작은도서관 등 더 다양한 시설은 반영이 되어있지 않다. 이들은 각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