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반려하라

 

과기정통부가 어제 국회에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이는 합산규제 폐지 시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방안은 유료방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인수합병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다. 국회는 이를 반려하여야 한다.

 

1.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에는 통신재벌이 주도하는 인수합병과 이에 따른 공공성 보장대책이 담겨야 한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대량해고사태다. 고용보장은 SKTCJ헬로 M&A에서 주요 쟁점이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SKT가 티브로드 합병신청을 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과기정통부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방안에 고용보장대책을 단 한 자도 적어 내지 않았다. 같은 날 민주당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회에서 민생바람 출정식을 열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데 대체 무슨 수로 민생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2. 위성방송의 공익성 강화 방안은 실효성이 의심된다. 위성방송의 우선 과제는 KT스카이라이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위성방송의 경영 투명성 및 내부통제제도의 실효성 관련 사항을 ()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항목이 문제였나? 정부는 이미 2015년 위성방송 재허가에서 경영투명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출이행하라는 조건을 부과하였다. 심사항목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의 이행 감독 의지가 없는 게 문제다. 심사항목을 신설한다 한들 과기정통부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3. 지역채널 개선방안은 전보다 후퇴하였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정책연구 등을 거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 2016<유료방송 발전방안>에서 제시했던 지역채널 투자 내역·수준, 운용 현황 등 구체적인 계획과 이행실적 중점 심사, 학계, 지자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상황 정기 점검, 책무 이행 정도수준을 비교 평가하여 재허가 심사 반영, 지역사회기여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 구체화, 외부 제작·유료방송사 재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4.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의무화는 진일보라 평가할 만하다. 방통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도 법제화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변재일 의원안) 엄밀히 말해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다. 시청자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일은 시청자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방안, 유료방송 시청자의 불만을 상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행정체계 마련, 유료방송 재허가 및 인수합병 심사에 시청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대로 시장 환경, 해외 제도 등을 고려하여 유료방송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방송통신시장의 경우 한국경제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재벌 주도로 독과점이 형성되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규제완화 시 재벌기업의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에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은 미흡하다. 문재인 정부 유료방송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미래부가 내놨던 방안의 재탕이거나 그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국회는 과기정통부의 방안을 반려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 다시 제출하도록 명해야 한다. <>

 

 

2019517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

 


20190517[논평]과기정통부방안반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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