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청주시민 의견을 무시하고,

 

구룡산 아파트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규탄한다! 

 

오늘 청주시 공고 제2019-1491호로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가 나왔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과 청주시민은 한탄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구룡산과 도시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청주시민들은 44일째 거리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고 있으며, 아침·저녁으로 구룡산 등산로를 비롯하여 산남동, 성화동, 분평동 등 청주 곳곳에서 거리서명 1만명, 온라인 서명 3천명을 받아왔다. 또한 1구좌에 1만원씩 납부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을 통해 3주 만에 3300만원을 모금하는 등 시민들이 직접 도시공원을 매입하여 공유화하겠다는 적극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1만 3천명이상의 시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있음에도 구룡산에 대한 민간공원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 모집 공고문을 냈다. 이는 지역주민들과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불통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과연 한범덕 청주시장은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민주당 시장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구룡산 민간공원개발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바이다.

첫째, 구룡산 민간공원개발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를 서면심의로 진행한 도시공원위원회의 행정절차는 무효다. 지난 4월 30일 ~ 5월 3일 진행한 구룡산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평가(심사)표 심의의 근거는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25조> 5항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영 제13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다 아시다시피 구룡산 민간공원개발사업 제안 평가(심사표) 심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가 아니다. 또한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도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4월 19일 진행된 도시공원위원회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로 회의를 연기하였고, 4월 26일은 도시공원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비공개 진행을 위해 시청사 정문을 걸어 잠그는 바람에 도시공원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성원이 안 되어 도시공원위원회 회의가 무산되었다. 회의를 열수 없는 상황은 청주시에서 만들었던 사유이므로 서면심사는 무효다.

둘째, 1조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인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에서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주시는 지금까지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늘 공시 공고된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1구역의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11,406,103,760원(약 114억), 2구역 사유지 공시지가 토지보상비는 10,127,420,070원(약 101억)으로 전체 사유지 공시지가 토상비는 21,533,523,830(약 215억)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잠두봉공원과 새적굴공원과 비교를 해서 실제 토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약 4.5배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1000억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 동안 청주시는 구룡산 사유지를 105만㎡로 보고 21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시종 도지사도 단계적 토지매입 방식으로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힌 마당에 4년간 연 250억원 정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청주시장은 1000억과 2100억원이라는 토지보상비의 차이에 대해 해명하라. 또한 구룡산 민간공원개발사업의 타당성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셋째, 공고문과 심사표의 불일치 문제다. 공고문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면적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에 올라와 있는 구룡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공고 지침서 35쪽 공원조성계획 계량평가 공원조성 면적(15점) 평가 기준에는 총면적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한 전체 면적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즉 공고문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해 놓고, 심사표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것으로 심사기준표를 만들었다. 공고문과 심사표의 불일치를 인정하고 구룡산 민간공원 개발 공고를 중단하라.

넷째, 청주시는 지금까지 구룡산 아파트 민간공원개발사업의 부작용인 아파트 과잉공급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10월 이후 43개월째 아파트 매매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최장기 미분양 특별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8개 공원에 대해 아파트를 12000세대 짓는다는 계획이 온전한 계획인가? 청주시장은 이에 답을 해야 한다.  

본 대책위원회는 시민과 불통으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룡산 아파트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당장 구룡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제안 공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청주의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조직은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구룡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낼 것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민을 무시한 한범덕 청주시장이 져야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9. 5. 17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